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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박태진 기자I 2025.04.03 09:12:21

시·구 세무 공무원 220여명 투입
체납차량 23만6000대·체납액 533억원
단속 앞서 영치 안내 예고문 발송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일 시와 구 세무 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領置)하는 등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또 5회 이상 상습 체납,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23만6000대다. 다만 여기에는 말소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이 포함돼 있다. 체납 차량은 서울에 등록된 차량 317만4000대 가운데 7.4% 규모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다.

이중 자동차세를 5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2만957대고, 체납액은 201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가운데 거주 불명자, 말소 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1074대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12일간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또한 번호판 영치와는 별도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관리하는 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인도명령서를 발송했으며, 4월말까지 해당 체납차량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인도명령을 불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강제 견인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경우 번호판 영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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