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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는 “2023년 현재 1825조원인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를 불과 26년 뒤인 2050년에 6509조원으로 3.5배나 더 늘리는 ‘개악 중에 개악안’”이라며 “이처럼 미적립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보험료를 최소 22%는 걷어야 하나, 그보다 무려 9%포인트나 적은 13%만을 걷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회적 합의니, 대타협이니 하는 용어를 쓰며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21대 국회가 야합해 버린다면, 그 주역들은 먼 훗날 역사의 청문회장에 서야 할 것”이라며 “분노한 청년세대들이 개악안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시킨 이들 주역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연금연구회는 “우리에게는 지난 수년간 축적된 자료와 토론의 결과물들이 있으니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세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연금개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