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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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