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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료샘플 명목의 계약 물량, 무상수입물품 취급 과세 잘못"

김윤정 기자I 2022.12.06 12:00:00

日기업으로부터 의약품 원료 수입해온 A사
계약 물량 일부 무료샘플 명목으로 계약
과세당국 "무상수입물품"…세금 1.8억 부과
대법 "대가 지급 않았어도 무상수입물품 아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무료샘플 명목으로 받은 계약 물량 일부를 ‘무상 수입 물품’으로 취급해 관세법 31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31조가 아닌 30조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본 회사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독점수입하는 A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일본 법인 B사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독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연간 기준물량을 초과 구매하면 같은 원료 일부를 무상 제공받기로 했다. A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샘플로 받은 원료의 수입신고가를 임의로 5000엔으로 정해 신고했다.

2015년 7월 세무당국은 A사가 과세가격을 잘못 매겼다고 판단했다. 샘플 명목으로 들여온 원료를 ‘무상 수입 물품’으로 보고 관세법 31조에 따라 유상으로 구매한 거래가격에 맞게 과세가격을 매겨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A사를 대상으로 1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새롭게 고지했다.

이에 A사는 해당 물량은 무상 수입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은 유상 구입 물품과 별도로 수입 신고되고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물품 거래가격을 임의의 가격인 5000엔으로 수입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물품은 무상 수입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연간 구매 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 지급액과 연간 총구매 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된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추가 공급받는 수량이 연간 구매 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됐고 이를 수입할 당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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