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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강동구 한 공원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15일에도 송파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구청장의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은 이 사건을 접근금지나 사회봉사 등 처분에 해당하는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가정폭력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구청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자 이 구청장은 제명이 결정되자 곧바로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탈당은 자의로 소속 당을 떠나는 것이지만, 제명은 당의 결정으로 당적을 잃는 것이며 5년간 복당할 수 없다.
이 구청장은 이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 고민 끝에 탈당 결정을 내렸다”며 “제명을 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