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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공사 입찰시 인건비 인상분 반영 의무화

조진영 기자I 2019.01.04 10:30:04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들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 입찰가를 써 내야한다. 입찰가 평가 시 사회보험료 항목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기존의 낙찰제도는 기술평가를 포함하는 종합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입찰가가 다소 높더라도 기술이 우수하면 채택하겠다는 의미다. 중소업체들의 기술경쟁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1분기 중 시범사업과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국가계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연 123조원(GDP대비 7%)에 달하는만큼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여건 개선 등 주요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써낼 때는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상하도록 명확히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적정임금제 시행으로 사업주는 2020년부터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조사·발표)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만큼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인건비 인상분 반영도 확인한다.

건설근로자 보호와 안전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공사비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가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외에도 민원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간접비)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중소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낮은 사업자부터 평가하는 가격중심 평가(적격심사)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전환한다. 종합심사에서는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 중 1000억원 이상 대형·고난이도 공사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한다.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토록 해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붙이는 안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제도 변화로 업계의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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