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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는 법원이 재판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속한 해결을 요구할 경우 밟을 수 있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 항고와 달리 법률에 요건 등이 명시돼 있다. 민사소송법 47조에 따르면 법관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의 A 판사가 삼성 측과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지난달 13일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다. A 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재판이 객관적으로 진행될지 우려된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3일 임 고문 측 주장이 재판부를 바꿀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임우재 전 고문과 이부진 사장은 소송 끝에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