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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속사가 2025년 1, 2분기 정산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입 내역의 구체성 부족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 미첨부를 신뢰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양사는 “계약에 따라 정산 자료를 공유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 왔다”며 “이는 관리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일 뿐, 수년간의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티스트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으며, 정산 과정에서 부당한 편취나 고의적인 은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서류 미비가 곧바로 협력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은 기획사의 노력과 책임을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펑키스튜디오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선례로 굳어질 경우, 경미한 행정적 미비를 이유로 계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상세한 비용 집행 내역과 정산 근거를 제출해 성실한 계약 이행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양사는 “법적 분쟁과 별개로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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