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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도록 하고 법원 집기를 파손하거나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전 목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앞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폭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전 목사가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국민 저항권’ 발언이 법원 침입을 정당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전 목사 송치 이후에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배후 구조와 지시 전달 체계,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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