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되고, 법률에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