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작성해 지급결제조사자료로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회·정부·유관 기관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급결제조사자료인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에는 암호자산 분류체계, 진입규제, 투자자 보호, 과세, 외환거래 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를 담았다.
특히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 관심 주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치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 유형)에 대한 유럽연합(EU)나 일본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규제 논의에 대해 정리했다.
한은은 암호화폐의 경우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업자에 대해 등록·인가하고 암호화폐거래소를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고,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암호화폐업자에 대해서도 이해 상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거래 플랫폼 운영 규제 제정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행위도 규제해야 한다고 봤다. 고객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준비자산을 관리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겸영을 금지하는 등 규제 도입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한은은 암호화폐의 과세와 외환 거래 부문에 대한 규제 여부도 논의돼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아 암호화폐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비트코인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해 암호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외환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한단 주장도 담겼다.
한은 관계자는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고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