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A(63)씨를 오는 27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절도를 일삼는 이른바 ‘부축빼기’로 15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비롯해 총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대림동 소재 인도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명품시계와 현금 등을 훔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행적을 폐쇄회로(CC)TV로 추적한 끝에 지난 19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축빼기 10범을 포함한 전과 13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두 달간 부축빼기를 7~8회 일삼았다”며 “생계유지를 위해 부축빼기를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은 부축빼기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며 “부축빼기 피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