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65.4% 「단통법」 폐지..15.7% 지원금상한제 폐지”
지원금 공시제 불구하고 차별 개선 안 됐다고 응답
정책효과와 소비자 인식의 괴리 심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 예방과 통신비 부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96.8%에 달하는 732명이 단통법에 부정적이었다. 이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756명이 참여했다.
단통법 제정 목적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에서 461명이 마케팅 비 감소 등 이통사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마케팅비는 줄었지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통신사 언급과 온도차가 난다.
더 충격적인 것은 628명의 소비자들이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로 단말기별, 요금제별로 지원금을 알 수 있는 지원금 공시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차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통계의 오류인지, 아니면 정책과 홍보, 소비자 인식의 괴리인지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는 없었으며, 단말기 구입가격만 상승했다고 평했다. 이는 이통3사의 가입자당 매출(ARPU)가 LTE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줄고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상당수는 단통법은 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지원금 차별, ▲불법 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인식개선 ▲가계통신비 인하 등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특히 단통법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핵심인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5.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