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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유치기관 제도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가운데 불법체류율이 낮고 진료·유치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비자 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 기관에는 대한민국비자포털을 통한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부여되며, 전자비자는 원칙적으로 접수일을 포함해 3일 이내에 발급된다.
이번 확대는 외국인 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관광 비자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고,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약 22조8000억원에 달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른 지난해 의료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은 약 673만원으로, 일반 관광객 평균인 257만 원의 2.6배 수준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우수 유치기관을 39곳에서 90곳으로 늘렸다. 이후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의료 사증(C-3-3) 발급 건수는 980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012건보다 약 40% 증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6698곳 가운데 기존 우수 유치기관 90곳이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31만여 명으로, 지난해 전체 외국인 환자의 약 15%를 차지했다.
다만 우수 유치기관 확대 효과를 비수도권으로 넓혀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유치실적 관련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병원에 심사 가점 10점을 주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이후 이달 9일 지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지정 기관을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2곳, 경기 10곳, 인천 8곳 등 수도권이 90곳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9곳, 대구·경북 6곳, 광주·전남 3곳, 전북 2곳, 제주 2곳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기관은 지난해보다 8곳 늘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15.6%에서 19.6%로 높아졌다. 다만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 약 80%다.
비수도권에서는 삼육부산병원, 부산성모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대자인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학연구소의 부산·대구·광주·제주 분사무소와 지역 의원, 부산 소재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도 포함됐다.
의료기관 89곳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48곳으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 23곳, 상급종합병원 14곳, 병원 4곳 순이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20곳, 성형외과 19곳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성에 외국인 환자들의 ‘K-뷰티’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환자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초청할 수 있는 간병인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직계가족 외에 4촌 이내 형제·자매 등도 간병인으로 초청할 수 있다. 지정 기관에는 법무부장관 명의 지정증서도 수여된다.
우수 유치기관 신청 대상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다. 사업 공고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 지나야 하며 최근 1년간 외국인 환자 진료·유치 실적이 의료기관은 500건, 유치업자는 200건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위원회가 맡는다. 기본 심사항목은 불법체류율 60점, 초청·유치 실적 40점이며, 비수도권 병원에는 지역 가점 10점이 부여된다. 사증 불허율, 차년도 사업계획서, 우수 유치사례, 표창·인증 실적 등도 가점 평가에 반영된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세금 체납, 행정제재 등은 감점 요인이다.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과 상급종합병원은 신청 시 심사를 면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불법체류율이 10% 이상이면 심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우수 유치기관 확대를 통해 진료부터 숙박·쇼핑까지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의료관광객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방 곳곳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