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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가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였던 점, 사건 당일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의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11일 영흥파출소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2인 출동 규정 등 해양경찰청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재석 경사 혼자 출동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식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시간을 축소해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사건 당일 오전 2시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라는 드론 순찰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B 전 영흥파출소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자로 이광진 전 서장과 B 전 소장, 전 영흥파출소 팀장 A경위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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