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최근 고려아연 이사진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3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인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9만원에 사들이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한 과정에서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액수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제외한 규모다. 전날 고려아연이 차입금 상환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철회했기 때문에, 향후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이사진 13명 중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이 피소됐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한 장형진 영풍 고문(기타비상무이사)과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김우주 현대자동차 기획조정1실 본부장(기타비상무이사),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외이사) 등 세 사람은 제외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격이기도 하다. 당시 가처분 기각 이후 MBK·영풍 측은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가처분과 달리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며 “본안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