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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직장동료 신체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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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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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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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수개월 동안 직당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찍은 사진 100여 장과 동영상 수십 개가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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