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3일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위치정보사업의 보다 빠른 사업화 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던 적정성 검토횟수를 격월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방통위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설비 구축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에서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은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오는 31일 온-나라 PC영상회의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등록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