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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려 위장이혼에 위장전입은 기본"…부정청약 170건 적발

박종화 기자I 2022.10.12 11:00:00

유주택자 부인과 이혼 후 무주택자 청약 당첨
수도권 당첨 위해 농가 위장전입 형제도 적발
국토부, 수사 의뢰…주택환수·10년 청약 제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A씨는 얼마 전 부인 B씨와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B씨 소유 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계속 거주하며 주택 청약을 넣었다. B씨와 부부일 때는 유주택 가구여서 청약에서 불리하지만 이혼하면 무주택자가 돼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A씨는 마침내 지난해 하반기 청약에 당첨됐다. 충청권에 사는 C·D 형제는 지난해 수도권 농가로 주소를 옮겼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다.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 자격을 얻은 덕에 C·D 형제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지금 A·C·D씨는 모두 아파트 분양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다.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자로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와 같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170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단지 50곳을 점검한 결과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위장전입(128건)이다. 해당 지역이나 무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는 경우다. 청약 자격을 위해 주택이 아닌 상가나 비닐하우스로 주소만 옮겨놓는 일도 적발됐다.

태아를 이용한 부정 청약 두 건도 덜미를 잡혔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이 태아를 앞세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후 자녀가 태어나면 다른 한 명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자녀 수로 가점을 받는 방식이다. 청약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분양권을 전매하는 청약 브로커도 29건 적발됐다. 부적격 청약을 알고도 분양 계약을 진행한 사업 시행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를 거쳐 주택법 위반 혐의가 명확해지면 부정 청약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환수하고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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