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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형 유흥업소가 손님을 받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지구대·생활질서계·형사팀·지원 기동대 등 72명의 경력을 투입해 현장을 단속했다.
뒷문으로 나오던 손님을 막은 뒤 주점에 현장에 들어간 경찰은 테이블과 술과 안주가 놓여 있는 등 영업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멤버십 형태로 상습 영업하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3명이 검거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에서는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됐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해당 조치는 오는 23일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