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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대기업 SI계열사 '과징금 7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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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4.02.11 12:00:13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위 "포스텍은 추가 확인 후 별도 제재"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6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SK C&C(034730)와 현대오토에버, 신세계INC, KT DS, 롯데정보통신, 한화SNC, 아시아나IDT 등 7개사다.

이들 7개사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포스텍은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포스텍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 조만간 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제재 수위는 심의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적발된 7개사는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관행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왔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SK C&C의 경우 12개 수급사업자에게 SW시스템 개발·구축 및 운영·유지보수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물량 변동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감액 금액은 업체 별로 323만~ 1529만원에 달했다.

또,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제철(004020) 당진 LLC PLC시스템 교체’ 등을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200만~ 1100만원 낮게, 신세계INC는 ‘이마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출계획수립 솔루션 도입’ 등을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300만~2900만원 낮게 결정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밖에 KT DS와 롯데정보통신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내용이나 대금이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했고, 한화SNC와 아시아나IDT는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과징금 액수는 SK C&C가 3억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세계INC 1억2500만원 △현대오토에버 1억1900만 원 △롯데정보통신 3600만 원 △KT DS 2500만 원 등의 순이다. 불공정행위를 자진 시정한 한화SNC와 아시아나IDT는 시정명령만을 받았다.

오 과장은 SI업체들의 과징금 액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 계약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시 과징금 액수가 많지만, SI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 계약 건이 많아 과징금 액수가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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