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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인가, ‘조력 자살’인가”…인권위, 토론회 개최

황병서 기자I 2023.07.10 12:00:00

‘조력존엄사’ 법제화 필요성 등 찬반토론
국회서 지난해 6월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인권위)
조력존엄사란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삶을 끝맺는 것으로,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불린다. 독극물 등의 처방은 의사가 하지만 이를 복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환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6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법제화 논의 단계에 있다.

인권위는 이날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 및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측의 발제 △의사조력자살의 기본권 쟁점과 해외 판례 분석 △의사조력자살의 생명윤리적 쟁점 △조력존엄사 제도를 도입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입법 취지와 경과 등에 대한 토론을 열 예정이다.

인권위 측은 “조력존엄사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의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삶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행위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조력존엄사는 인권의 문제로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여건과 국민의 인식 등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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