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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법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것을 ‘좋은 재판’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개선에 사법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영상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윤리감사관직 개방, 형사 전자소송 도입 등을 제도 개선 사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