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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는 해당 소송에 대해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전액 KT&G에 귀속되게 된다.
특히 FCP는 해당 기부가 민영진 전 사장을 비롯해 2002년 민영화 당시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이사회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와중에 산하 재단 등은 의결권의 12% 이상을 확보했고, 이 지분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KT&G는 기부된 수량을 제외하고도 현재 13% 규모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FCP는 “KT&G는 지난 2023년 11월 밸류데이(Value Day)에서 자기주식 7.5%를 3년 내 소각하겠다고 밝혔지만, 2024년 초에 소량을 소각한 후 나머지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는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어 수많은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현 FCP대표는 “KT&G는 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며 “상법 개정안은 ‘KT&G’ 법으로 불릴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