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는 조건으로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려고 인터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3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하정우 35.5%·한동훈 28.5%·박민식 26.0%…부산 북갑 3자 대결 ‘오차범위 접전'[여론조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70158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