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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한 검사장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정치인들의 비위 사실을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 기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던 중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 차장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아, 이르면 이달 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진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그 사이 검찰로부터 마땅한 처분을 받지 못한 상태다. 통상 함께 고발된 사건의 피고발인 또는 피의자들의 기소 등 처분은 유사한 시기 내려지는 게 관례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미 올해 1월 변필건 전 형사1부장(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이 검언유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 검사장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은 결국 여러차례 결재하지 않아 ‘뭉개기’ 논란까지 빚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현 정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무리한 견제를 하다 빚어진 ‘정치적 수사개입’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나온 수많은 증인과 증거를 봤을 때 이 전 기자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며 애초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판단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다른 변호사는 “이제 와서 기소를 하자니 증거가 없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자니 지난 1년간 좌천인사로 불이익을 준 명분을 잃는 것이니 법무부가 자기부정을 하는 모양새가 된다. 검찰이 눈치보다 한마디로 실기(失機, 기회을 잃거나 놓침)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사건을 이같이 처리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찰권 남용이고 이런 것을 타파하는게 검찰개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