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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6만 9319건으로 전년 18만 6080건보다 9.0%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방정부가 검토해 허가하는 제도다.
개발행위허가는 2021년 27만 5211건에서 2022년 24만 3605건, 2023년 20만 5464건, 2024년 18만 6080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10만 5892건, 38.5% 줄었다.
지난해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 4618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토지형질 변경 4만 7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 4418건(14.4%), 토지분할 1만 1611건(6.9%), 물건적치 527건(0.3%), 토석채취 207건(0.1%) 순이었다.
도시지역 거주인구도 감소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총인구 5112만명 가운데 도시지역 거주인구는 4706만명으로 92.1%를 차지했다. 2024년 도시지역 거주인구 4715만명보다 9만명 줄었지만 전체 인구 역시 5122만명에서 5112만명으로 감소하면서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92.1%로 같았다.
반면 도시지역 면적은 확대됐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국토 면적은 10만 6563㎢이며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1만 7740㎢로 국토의 16.7%를 차지했다. 전년 1만 7639㎢, 16.5%에서 면적은 101㎢ 늘고 비중은 0.2%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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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녹지지역이 1만 2555㎢로 70.8%를 차지했다. 주거지역은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 미세분지역은 753㎢(4.2%)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상업지역은 7㎢(2.0%), 공업지역은 51㎢(4.1%)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같은 기간 관리지역이 30㎢(0.1%), 농림지역이 10㎢(0.02%) 감소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증가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계속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1만 3801개소, 4692㎢로 전년 1만 1975개소, 4259㎢보다 각각 1826개소, 433㎢ 늘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정면적이 크게 늘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은 2021년 332㎢에서 2022년 436㎢, 2023년 899㎢, 2024년 4259㎢, 지난해 4692㎢로 넓어졌다.
도로와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36만 9000개, 7237㎢로 집계됐다. 면적으로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32.0%)로 가장 많았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94㎢(31.7%),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171㎢(16.2%), 공공문화체육시설 1022㎢(14.1%), 유통·공급시설 268㎢(3.7%), 환경기초시설 116㎢(1.6%), 보건위생시설 47㎢(0.7%) 순이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설치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전년보다 25㎢ 감소한 427㎢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지난해 315㎢로 554㎢(63.8%)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미집행면적은 감소했다.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 자료는 20일부터 토지이음과 지표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