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차장은 “식약처는 다른 검사에 앞서 서류검사를 통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에서 생산됐는지를 확인하고 수입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된 수산물은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거치게 된다”며 “현장검사는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 보관창고에 방문해 수산물의 외관·색깔·활력도 등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로, 이를 통과한 수산물은 마지막 단계인 정밀검사, 즉 방사능 검사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밀검사 결과, 방사능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0.5㏃/㎏)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7개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전처리와 방사능 검사를 마친 수산물은 잘게 분쇄돼 상품 가치를 잃게되므로 모든 개체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CODEX는 식품 통관검사 시 난수표에 따르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해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 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서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을 브리핑하고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공급 대표단체인 수협의 수산식품연구실의 경우 연내 식약처로붙 방사능분야 공인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수협과 민간유통업체도 함께 수산물 안전관리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