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상습 위반시설의 경우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어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거나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예외 인정 범위를 축소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자체장에게 이같은 권한이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방역관리 이행점검단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1주일(11월 1~7일)간 식당·카페 등 18개 업종, 11만770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현황을 점검한 결과, 48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212건은 고발했으며 현장 계도 182건, 과태료 부과 91건, 영업정지 15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14건의 경우, 영업 정지·과태료 부과를 함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