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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법 시행 발맞춰 금융상품 불법판매 점검 강화

김인경 기자I 2021.02.21 20:00:15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계획 발표
종합검사, 지난해 7회서 올해 16회로..검사 연인원 66%↑
금소법 3월 시행, 불공정영업행위 집중 검사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있는지, 투자자보호 절차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 은행·보험 등 금융업계에 대한 종합검사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번에 그쳤던 종합검사를 올해 16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은행권 6회, 보험사 4회, 증권사 3회, 자산운용·여전·상호금융사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 부분검사도 2020년 606회에서 올해 777회로 늘린다. 검사 연인원도 1만4186명에서 2만3630명으로 66.6%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검사를 하기 어려웠던 만큼 전년보다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소법 시행에 맞춰 증권사들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시 투자자 보호가 잘 지켜지고 있는 지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고령자 같이 불완전판매의 대상이 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 영업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밖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P2P)나 대출모집법인 등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검사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위험 자산에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 편중 현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태도 점검,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금융이 디지털화된 만큼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현장검사가 어려워지면 원격·비대면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사안 등 현안위주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권역이 확대되고 IT와 융합하는 만큼 디지털검사국이나 다른 권역과의 협업검사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단, 대부업자 일제 서면검사 268회 포함, 이를 제외시 부문검사 709회, 합계 724회,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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