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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HF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채권 양도 등 보전 장치도 도입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대신 지급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최근 잇따른 역전세 사고로 임차인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후속 안전장치 성격도 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전 지역 90%였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로 축소했다. 이번에 HF가 자체 심사 기준까지 조이면서, 세입자들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됐다.
금융권에선 이번 변화가 전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집값 하락과 전세 수요 감소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보증 한도가 줄면 세입자들이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지 못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역전세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전세 수요층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F 관계자는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며 “보증 축소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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