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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항변만 늘어놓을 뿐, 자신의 위헌·불법적 명령을 따랐다가 내란·반란죄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 군경 지휘부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군경 지휘부와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당시는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특전사를 이끌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소속 부대를 출동시켰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 사실을 밝힌 이후였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폭로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작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당시 국회를 차단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10일부터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계엄 전 윤 대통령으로 만나 계엄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언론에 알려진 상태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군경 지휘부와의 통화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전혀 다른 주장만 늘어놓았다. 윤 대통령은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황당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의 경찰의 국회 봉쇄에 대해서도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병력 지휘했던 군장성들은 군형법상 ‘반란 지휘’나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은 이들 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의 경우도 형법상 내란 지휘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