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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모든 수단·방법 강구해 연동제 확산 담보할 것”

강신우 기자I 2023.10.25 10:00:00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한 현장간담회
“당사자간 갈등·분쟁, 현장서 밀착 지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대-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이 함께 연동제 자율참여 동행기업과의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중소기업계와 현장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지난 5개월간 진행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정윤모 중고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중소기업계협회와 12개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법상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주체인만큼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주기, 분담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 연동계약 체결을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된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대부분의 수탁기업에서 연동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연동제의 효과로서 수탁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연동문화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과 적극적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연동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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