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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MBC는 이날 “태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를 단독 입수했다”며 “지난 3월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 여론의 비판이 쏟아질 당시 이 수석이 태 최고위원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녹취록을 인용해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들에게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책과 관련해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이 수석한테 들었다. 이 수석이 최고위원 기간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믿기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인 현역 국회의원에게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으로 협박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전락할 때부터 불법 공천개입 가능성에 대해 저는 누누히 경고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당시의 불법 공천개입으로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며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보도된 사건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개입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며 “‘돈봉투’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깨끗하고 더 떳떳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태 최고위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 수석은 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녹취에서 나온 제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