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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 농지은행에 땅 임대해주면 연금 5% 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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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3.02.21 11:00:00

농식품부 농지연금 제도 개선
가입 연령 63세 이상으로 확대
배우자 사망시 연금 승계 60세→55세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입 연령도 63세로 낮아진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해 주고 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금도 5% 추가된다.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의 배추밭에서 농민들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받는 연금이다.

우선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현재 농지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5년형 만 78세 이상 △10년형 만 73세 이상 △15년형 만 68세 이상이다. 새로 추가되는 20년형은 만 63세 이상의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되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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