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과 윤미향, 두 사람의 무법 무치 행보는 데칼코마니, 평행이론 그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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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의 벌금형 선고를 국민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나선 건 두 사람이 평행이론처럼 공통점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며 “윤미향은 ‘후원금’을, 이재명은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윤미향은 ‘피해자 중심주의’, 이재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말하는 등 자기 합리화에 능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미향 측근인 ‘마포 쉼터 소장’은 사태 이후 돌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재명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故유한기, 故김문기 씨도 마찬가지였다”며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윤미향 의원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것과 관련해선 “할머니들을 모시기 위해 마련된 쉼터가 윤미향 가족, 측근과 단체를 위한 별장과 펜션처럼 쓰였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는 대체 우리나라 재판부가 맞는가”라며 “검찰은 즉각 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해 항소심에 임하고, 법원은 보다 엄중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자신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적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두둔은 검찰이 윤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하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부당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