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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태원파출소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태원참사 전후 112신고 처리사항 등을 조사한 특수본은 “오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조사를 비롯해 서울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본이 신청한 최 서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한 차례 반려됐다. 검찰은 그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던 특수본은 전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다음 주 중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당초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던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등도 다음 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낼 전망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태원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재난예방 의무를 가장 1차적으로 책임지는 곳은 용산구청”이라면서 “서울시에 이런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사전에 행사가 있고, 인파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해 예견 가능성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