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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법리 오인·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외출 준비를 했을 뿐, 입마개를 안 씌우고 외출 한 것은 아니다”며 “가해견이 뛰쳐 나가 피해견을 공격할 것이라는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로트와일러를 철저히 훈련시켜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향후에도 입마개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는 거동이 불편해 맹견을 통제할 체력이 안 되고, 맹견도 달라질 것 같진 않다”며 입양을 권유했다. 망설이던 A씨는 “다음 기일까지 입양을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5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맹견을 키우고, 동종전력도 3회 이상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견이 집 앞에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가해견과 피해견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죄가 없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은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A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피해견주가 A씨를 상대로 43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주인과 산책을 하던 스피츠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착용하려던 찰나, 열린 현관문으로 로트와일러가 튀어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로트와일러는 지금도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9월 A씨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8일 마감된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약 6만7000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7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