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6개 분야다. 마약 수출입범죄는 경제범죄의 범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의 범위에 포함한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부패 및 공직자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 금액 기준에 대해선 법무부령에 둬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한다”고 했다.
당정청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부대표가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마련된 수사준칙에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검경이 중요한 수사 결과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대검, 경찰청 또는 해경 사이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간 제기되온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이 따르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한 결과”고 부연했다.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꿔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직무 범위상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 외부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및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