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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총괄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방향을 설정한다. 또 상품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분쟁조정운영위원회 운영은 소비자권익보호국이 전담하며 현행 분쟁조정소위원회도 의료분쟁 전문위, 투자분쟁 전문위 등 전문분야별로 재편한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담당 인력도 확충해 실태평가 주기를 현행 3년에서 단축하고 업권별 차등화된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서와 더불어 원장 직속 조직으로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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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분쟁조정 기능은 금소처가 담당하고 상품심사·제도는 각 업권별 부문이 담당해왔다. 즉, 피해예방 기능 부서와 피해구제 담당 부서가 분리 운영돼 피해예방 기능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진 바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각 권역의 금융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가 직접 담당한다. 각 권역 담당 부원장보가 해당 권역의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각 권역별 감독부서가 분쟁 조정을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해당 부서가 즉시 금융회사에 안내해 제도 개편을 당부하는 등 즉시 조치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험 부문은 분쟁 민원의 약 88%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금소처로 이관하고,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 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 보험계리상품감독국)를 통합·재편해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보험상품감리조직도 생명보험·손해보험상품팀 2개로 확대해 불완전판매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