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사후적 대응→사전적 예방

이수빈 기자I 2025.12.22 10:00:00

[금감원 조직개편]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총괄 기능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소비자보호 자문위원회도 신설
분쟁 많은 보험, 금소처 소속 이동
분쟁조정 기능 각 업권에 이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그간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담당했던 분쟁 조정 기능을 각 업권 담당 부문으로 이관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추진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처 설치다. 그간 소비자보호 업무가 금소처에 국한돼 운영되며 업권별 감독·검사 기능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 5개 국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보호총괄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방향을 설정한다. 또 상품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분쟁조정운영위원회 운영은 소비자권익보호국이 전담하며 현행 분쟁조정소위원회도 의료분쟁 전문위, 투자분쟁 전문위 등 전문분야별로 재편한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담당 인력도 확충해 실태평가 주기를 현행 3년에서 단축하고 업권별 차등화된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서와 더불어 원장 직속 조직으로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도 설치한다.

(그래픽=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는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 분쟁조정 기능은 금소처가 담당하고 상품심사·제도는 각 업권별 부문이 담당해왔다. 즉, 피해예방 기능 부서와 피해구제 담당 부서가 분리 운영돼 피해예방 기능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진 바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각 권역의 금융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가 직접 담당한다. 각 권역 담당 부원장보가 해당 권역의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각 권역별 감독부서가 분쟁 조정을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해당 부서가 즉시 금융회사에 안내해 제도 개편을 당부하는 등 즉시 조치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험 부문은 분쟁 민원의 약 88%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금소처로 이관하고,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 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 보험계리상품감독국)를 통합·재편해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보험상품감리조직도 생명보험·손해보험상품팀 2개로 확대해 불완전판매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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