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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사망·실종 등 수급권 상실 사례가 신고되지 않은 채 부정 수급한 사례가 165건(11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숨기고 연금을 받은 사례가 총 107건(44억98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런 사례 중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만 11억1100만원이다. 전체 부정수급 규모의 약 20%를 미환수한 것이다. 서 의원은 “부정 수급액을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경우가 24건, 금액으로는 총 8억5500만원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학교가 폐교된 경우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 닫는 학교가 대학이 늘면서 이른 나이부터 연금을 받는 조기 수령 대상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년)간 사학연금공단은 학교 폐교 사유로 380명에게 총 391억원의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액은 2019년 62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해 8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학 연금 수급자를 연령 분포로 보면 △31세 ~ 40세 26명 △41세 ~ 50세 122명 △51세 ~ 59세 209명 △ 60대 이상 22명이다.
사학연금공단의 2020년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하고 2049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처가 2023년 내놓은 재정 전망 보고서는 사학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43년으로 예측했다.
서지영 의원은 “부정수급 발생과 폐교 도미노에 따른 조기 연금 수령이 증가하면서 사학연금의 실제 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며 “체납처분을 강화해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는 등 사학연금 재정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