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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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4개 지구(남동구 구월동, 연수구 송도, 중구 영종도와 인천국제공항) 3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았다. 이 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시는 올 하반기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실증하고 있는 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개소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2개 지역에서도 실증을 진행한다. 실질적인 교통수단이 되도록 노선버스와의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또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활성화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KADIF, 인천연구원과 협력해 인천지역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