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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권리당원 권한 강화 작업 착수

이수빈 기자I 2023.11.27 11:08:26

민주당 당무위원회,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현역 의원 하위 10%, 경선 득표율 30% 감산
전당대회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20대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경선 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약화하고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는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올라간 개정안은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0~10%는 경선 득표수의 30%를, 하위 평가자 11~20%는 경선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는 내용이다.

당규 개정안은 전국대의원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쳐 70%,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합쳐 30%를 반영하기로 하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이내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겪으며 대의원제 폐지 논의를 한 바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대의원이 권리당원에 비해 과다대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 내홍이 깊어지자 총선 이후로 논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개편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원칙과 상식’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며 “유튜버 등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2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 내지는 강성파들은 결국 정치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팬덤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악화시키는 일은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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