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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리점 불공정거래 신고 보복하면 피해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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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2.06.08 11:10:07

개정 대리점법 및 시행령 8일부터 시행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도 ‘동의의결’ 가능
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계약서 개정 요청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8일부터 상품·용역 공급업자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줄 경우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리점법 및 시행령,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등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 대리점법에는 보복 조치한 공급업자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구매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행위 등 3개로 늘었다.

또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도 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에만 동의의결제도가 있었다.

8일부터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업계의 바람직한 거래방식을 모범거래기준으로 권고해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가 시설, 인력, 교육실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센터에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절차에 조속히 착수, 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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