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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현재 정부 또는 정부 및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총 6건이다. 소송에 참여한 재소자는 33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총 120명에 이르며, 손해배상액은 총 8억4100여만원 수준이다.
첫 재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소자 김모씨 등 4명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이 예측 불가능성과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노력 속에 상황에 맞춰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곽 변호사는 “정부는 집합 금지 명령 등 사회 전반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 시설에서 보호 의무에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더군다나 교정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난해 말 예측 불가능성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만간 재판이 열리게 될 다른 5건의 손해배상 소송은 정부 뿐 아니라 추 전 장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현재까지 재소자 총 27명과 그 가족 87명을 대리해 4차에 걸쳐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총 7억8100여만원으로 재소자 1명당 손해배상 2000만원, 가족의 경우 위자료로 부모·자식·배우자는 200만원, 형제·자매는 100만원을 청구했다. 또 법조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역시 재소자 2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전 장관 등을 상대로 2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 경과와 관련 지난 6월 인권위가 내놓은 권고를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16일 추 전 장관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관계기관 조사, 수차례의 서면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통해 교정시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들을 일부 확인했다”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밀접접촉자 재소자 다수를 한 공간에 머무르게 하거나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쓰러진 재소자를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를 지적했다.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에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인권위의 신뢰성 높은 조사 결과가 나온만큼, 재소자들의 손해배상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