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계대출, 2일부터 재개…주담대·신용대출 허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수빈 기자I 2026.01.01 16:01:15

KB국민은행, 주택담보·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재개
신한은행, 대출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허용
우리은행 주담대·전세대출 월 10억 한도 제한도 해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해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사실상 멈춰섰던 가계대출이 2일부터 다시 재개된다.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ATM 모습.(사진=연합뉴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중단했던 주택담보·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스타신용대출 Ⅰ·Ⅱ 등 일부 신용대출 상품도 다시 판매한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중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활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대면 주담대 신청도 재개한다. 모기지보험 가입도 허용되며 대출 한도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MCI·MCG는 주담대를 받으며 가입하는 보험으로, 담보로 잡는 주택에 세입자가 있어 경매 시 임차인이 은행보다 먼저 변제받는 소액 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금)이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증상품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중단한 대출상담사(모집인)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과 MCI를 2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MCI는 담보가 아파트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영업점에 설정했던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 월 10억원 한도를 2일 해제한다. 지난해 연말 중단했던 우리WON뱅킹 시뇽대출 일부 상품의 판매도 재개한다.

하나은행도 2일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담대 접수를 재개한다.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중 재개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