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협약은 지난 1989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196개국이 비준(2024년 기준)한 국제적 규범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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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 구금 추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2020년 87명, 2021년 45명, 2022년 41명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218명, 2024년 316명, 2025년 5월 23일 179명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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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19일에 수원 외국인보호실에 보호자와 함께 구금된 3세 아동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홀로 구석으로 들어가 벽 쪽을 향해 돌아앉은 아이의 사진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야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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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16조 사생활의 권리와 제28조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고, 법무부 자체의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4항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1개월 이상 보호하는 경우 나이와 능력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외부에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4년이 흘렀는데도 정부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이라며 “국내외 인권 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주아동 구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출입국관리법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19세 미만 외국인 아동 구금을 전면금지하고, 이주아동들도 전문가 상담, 가정위탁 양육, 복지시설이나 의료·요양기관 입소 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