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영아를 141일 동안 구금…UN아동권리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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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6.23 09:03:42

최근 5년반 외국인아동구금 886명 등 통계 공개
한창민 의원 "아동구금전면금지법 발의 예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최근 5년 반 동안 19세 미만 외국인 아동 886명을 보호시설에 구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는 1세 영아를 141일 동안 구금하고, 18세 청소년을 631일 동안 구금한 사례까지 있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주아동구금은 명백한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 위반으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지난 1989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196개국이 비준(2024년 기준)한 국제적 규범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한창민 의원실
23일 법무부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5월 23일 현재까지 최근 5년 5개월 동안 법무부가 관리하는 외국인보호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의 수가 각각 670명과 216명으로, 총 8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아동 구금 추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2020년 87명, 2021년 45명, 2022년 41명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218명, 2024년 316명, 2025년 5월 23일 179명까지 급증했다.

외국인 아동 구금 추이 (단위: 명, 출처: 법무부 제출 자료, 한창민 의원실 재구성)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주아동 장기구금 사례도 적지 않다. 2020년에는 1세 아동을 141일 구금한 사례도 있고, 2024년에는 18세 청소년을 631일 구금한 바도 있다. 100일 이상 장기 구금한 사례가 13건에 달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19일에 수원 외국인보호실에 보호자와 함께 구금된 3세 아동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홀로 구석으로 들어가 벽 쪽을 향해 돌아앉은 아이의 사진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야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시설에 갇힌 이주 아동이 처한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 청주, 여수 3개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아동들에게 한번도 자체 교육이나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외국인 아동들은 좁은 구금시설에서 성인들과 뒤섞여 수용되어 있고 발달기와 성장기에 필요한 보육과 교육의 기초서비스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16조 사생활의 권리와 제28조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고, 법무부 자체의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4항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1개월 이상 보호하는 경우 나이와 능력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외부에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4년이 흘렀는데도 정부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이라며 “국내외 인권 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주아동 구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출입국관리법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19세 미만 외국인 아동 구금을 전면금지하고, 이주아동들도 전문가 상담, 가정위탁 양육, 복지시설이나 의료·요양기관 입소 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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