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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할 경우 이르면 오는 3~4일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관 평의가 마무리되면 탄핵심판 인용, 기각, 각하를 결정하는 평결에 들어간다. 평결이 원활하게 이뤄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정한다.
다만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렵게 되면 평의가 지속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11일 또는 그 이후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그 전에 나올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인만 남게 돼 사실상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 기일도 4월 중 한 차례 열 예정이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일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