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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사건은 쪼개기 기소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은 먼지털기식으로 수사를 벌인 다음 생산한 다량의 수사기록을 통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소장을 작성해 (대북 송금 등 혐의와) 별건으로 이 사건을 기소했다”며 “헌법상 국가기관에 요구되는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달여 만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했지만 수원고법은 지난 1월 “이씨가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을 다투는 점, 상당한 횟수의 증인신문 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서증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제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낸 법관 기피 신청도 지난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작년 11월 멈췄던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5개월 만인 오는 4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별도 사건인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선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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