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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지난 2019년 3월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 복구’란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금송 등 묘목 11만 주(5억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 의견을 묵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신 씨는 같은 해 9월 직위를 이용해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중단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 측근인 신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임기제 공무원)을 지냈다. 신 씨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묘목 지원 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의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 이화영과 신 씨가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용 묘목을 지원한 점, 지원 목적과 대상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근거로 항소했다.
또 검찰은 “신씨가 공무원 지위를 오로지 사익 추구에 활용한 점, 경기도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원을 낭비한 점,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 보안 문건을 유출한데다 그 범행에 자신의 하급자였던 경기도 공무원들을 끌어들인 점, 반성은커녕 재판에서도 비합리적 변명만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